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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 총정리
✅ 한 줄 요약
일하는 저소득 가구는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6월 1일!
📌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근로 장려형 지원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두 제도는 함께 신청하며,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검색량이 크게 늘어나는 제도인 만큼, 자격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근로장려세제(EITC)'라는 큰 틀 안에서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서 한 장으로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심사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만 단독으로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을 살짝 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소득 상한이 훨씬 높기 때문에(7,0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만 받는 가구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소득이 좀 있어서 해당 안 될 것 같다"고 지레짐작하기보다, 일단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처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도 소득 종류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대상 조건 한눈에 보기
| 근로장려금 소득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부부합산) |
| 자녀장려금 소득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 차감 안 됨) |
| 감액 구간 | 재산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 지급액 & 일정
| 구분 | 지급액 |
|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소득에 따라 가구당 최대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보장) |
| 정기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6월 1일 |
| 지급 예정일 | 정기신청분은 8월 말경 조기 지급 (2026년은 8월 27일 예정) |
| 기한 후 신청 | 그 해 12월 1일까지 가능하나 지급액의 95%만 수령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지나치게 낮아도 최대 지급액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정 구간까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함께 늘어나고, 이후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서서히 줄어드는 '산 모양' 곡선을 그립니다.
즉 아예 일을 안 하는 것보다 적당히 일을 하는 가구가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이 제도의 핵심 취지입니다.
📝 신청 방법 (3단계)
안내문 확인 — 국세청이 대상자로 추정되는 가구에 4월 말(우편)·5월 초(모바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도 받을 수 있어요.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니,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채널 선택 — 홈택스(PC·모바일 앱), ARS(1544-9944), 안내문의 QR코드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ARS는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8자리)만 있으면 몇 분 안에 끝나요.
심사 후 지급 — 국세청이 소득·재산을 심사한 뒤, 정기신청 기한 내 신청 건은 8월 말경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시 등록한 계좌를 다시 한번 확인해두세요.
⚠️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때 부채(대출)는 차감되지 않아요. 대출이 많아 순자산은 적더라도, 재산 총액 기준으로는 탈락할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세요.
- 한 가구 안에서 여러 명이 각자 신청하면, 소득이 더 높은 사람 명의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나중에 조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처음부터 한 사람 명의로 통일해서 신청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실제 보증금과 정부가 정한 간주전세금 중 유리한 금액으로 재산이 평가되니, 무조건 불리하게 계산되는 건 아니에요.
-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는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을 도와줍니다. 이번 신청부터는 24시간 AI 챗봇과 전자점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 시각장애인이나 야간에 신청하려는 분들도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 정기신청 기한(6월 1일)을 놓쳐도 그 해 12월 1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5% 깎이니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급여기준 한눈에 보기
아래 인포그래픽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핵심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표로 정리한 소득·재산 요건과 함께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SUMMARY — 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최대 330만 원)과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나 ARS로 몇 분이면 신청이 끝납니다.
※ 본 글은 국세청 발표자료 등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기준과 지급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같이보면 좋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모두 가능 |
| 자녀장려금 동시신청 | ❌ 불가 (근로장려금만 대상) | ✅ 가능 |
| 신청 시기 | 3월(하반기분), 9월(상반기분) | 5월 1일~6월 1일 |
| 지급 시기 | 신청 후 약 3개월 뒤 지급, 다음 해 정산 | 8월 말경 지급 |
| 장점 | 소득 발생 후 더 빨리, 자주 받을 수 있음 | 한 번에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