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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 총정리
✅ 한 줄 요약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받을 수 있어요. 사전등록 필수!
📌 어떤 제도인가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2026년 새로 시행하는 제도로,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구간과 연계해서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해두세요.
👨👩👧👦 대상 조건 한눈에 보기
| 가구 조건 | 부 또는 모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
| 차량 조건 | 부모 명의 소유 또는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 탑승 조건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반드시 탑승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 결제 조건 | 하이패스 이용, 출구 차로 통과 시 자동 할인 (세대당 하이패스카드 1개 등록) |
💰 할인율 & 시행일
| 자녀 수 | 할인율 | 시행일 |
| 3자녀 이상 | 20% 할인 |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 중 |
| 2자녀 | 10% 할인 |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 (등록은 8월 10일부터 가능) |
📝 신청 방법 (3단계)
온라인 사전등록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 또는 '통행료 플러스' 앱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정보 입력 — 차량번호, 하이패스카드 번호, 부·모 휴대전화번호, 환급계좌 등록 (영업소 방문 신청도 가능)
자동 할인 적용 — 등록 완료 후 주말·공휴일에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면 자동 할인 (후불카드는 할인된 금액 청구, 선불카드는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
⚠️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민자고속도로 구간 이용 시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요. 재정고속도로만 해당됩니다.
- 부 또는 모의 탑승이 확인되지 않으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요.
-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된 경우 할인율은 자동으로 조정되지만, 8월 10일 이전에 자녀 수가 바뀐 경우엔 8월 18일부터 재신청이 필요해요.
-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한국도로공사 기명 카드만 등록 가능해요.

https://www.hipass.co.kr/entry.html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하이패스 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 기존 서비스 이용 바로가기 ▷
www.hipass.co.kr
SUMMARY — 다자녀가구는 사전등록만 해두면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자동으로 10~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은 이미 신청·시행 중이고,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등록,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 본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공식 공지사항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